본문으로 이동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 기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본 문서는 위키미디어 재단2007년 3월 23일에 결의한 저작권 정책에 따른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의 예외 원칙(EDP)입니다.

취지

[편집]

이 원칙에는 3개의 기본 취지가 있습니다.

  • 자유 저작물을 생산하여 모든 사용자나 매체가 제한없이 배포하고, 수정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위키백과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엄격하게 규정된 상황에서만 인용을 허용함으로 비자유 저작물의 양을 제한하여, 의도적으로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보다 더 제한적이도록 함으로써 법적인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목적에 맞는 꼭 필요한 만큼의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면서 품질이 높은 백과사전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원칙

[편집]
  • 본 원칙에서 비자유 저작물이란 재단 저작권 정책에서 정한 자유 저작물이나 위키백과: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 그 형태는 텍스트 형태의 저작물과 로컬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이 정책에서는 "한국어 위키백과"를 의미함)에 파일 형태로 업로드될 수 있는 그림, 사진, 소리, 영상 등 미디어 저작물으로 구분됩니다.
    • 위키백과의 일반 문서를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텍스트 형태의 비자유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아래의 사항을 모두 따라야 합니다.

문서와 다른 위키백과의 공간들에서 텍스트 형태의 비자유 저작물은

  1. 위키백과:출처 밝히기에 따라 저자 또는 원전을 밝혀야 합니다.
  2.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에서 서술하고 있는 텍스트 관련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3. 기계적 소프트웨어(예:위키백과:봇)가 구분할 수 있도록 "기계적 표식"(예: {{인용문}},<blockquote> 또는 앞의 것들과 유사한 방법)를 사용해야 합니다.

파일 형태로 업로드 될 수 있는 미디어 저작물 등은 다음 11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 때에만 공정한 이용이 허용됩니다.

  1. 대치할 수 있는 자유 저작물이 없을 때: 이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고 문서의 본문을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서의 완성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려서 문서 본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2. 상업적 기회를 존중하면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본래 그 저작물이 가지고 있었던 시장에서의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3. 최소한으로:
    (가) 최소한의 인용으로: 각 문서와 전체 위키백과에서 비자유 저작물이 가능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면 여러 개의 저작물은 인용될 수 없으며 그 하나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나) 인용범위가 최소화되도록: 일부분으로 충분하다면 저작물의 전체가 인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해상도, 충실도 샘플 길이 면에서 낮은 수준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그림 이름 공간에 있는 복제 저작물에도 역시 적용됩니다.
  4. 이미 공개된 것들만: 위키백과 외부에 이미 적법하게 공개된 것들에 대해서만 인용할 수 있습니다.
  5. 백과사전의 내용다운 것을: 비자유 저작물은 일반적인 위키백과의 내용물로서의 요구사항과 백과사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일 경우에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6. 유형별 정책을 따라: 매체별 인용 정책에 따라서 인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의 경우에는 그림 인용의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7. 적어도 한 문서에서 사용될 때: 적어도 한 문서에는 꼭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8. 꼭 필요한 경우만: 비자유 저작물은 그 존재가 독자의 특정 주제에 대한 이해를 현저하게 증진시키며, 없을 때에는 그 이해가 저해될 때에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9. 위치를 제한하여: 비자유 저작물은 백과사전의 문서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10. 저작물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다음의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가) 출처에 대한 설명 (출처와 저작권자가 다를 경우에는 저작권자 정보도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나) 저작권 정보에 본 인용을 허용하는 위키백과의 원칙에 대한 명시 (그림의 저작권 정보를 이루는 정보들은 위키백과:파일의 저작권 표시/비자유 저작물을 참조)
    (다) 해당 저작물이 인용될 각 문서의 이름과 각 사용별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라는 적절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11. 변형 불가: 인용 저작물에는 변형을 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효리의 초상에 그림을 덧그려서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부 인용은 가능합니다. 변형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인용해야 하는 저작물 전체를 인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잘라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형태에 따른 인용 지침이 존재한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시행

[편집]
  • 이 정책에 따라 이용된 파일이라 할지라도, 해당 파일이 사용되고 있는 문서 중 일부에서 공정한 이용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문서에서는 그 파일을 제거해야 합니다.
  • 이 정책에 따라 한국어 위키백과에 올려졌으나 아무 문서에서도 사용되지 않는 파일(요건 7)은 고지 후 7일 후에 삭제됩니다.
  • 2015년 7월 10일 이전에 올려진 파일에 대해서는 삭제 고지 후 7일 동안, 업로드한 사용자나 다른 사용자가 위의 11개 요건에 따라 이 파일이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공정 이용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입증되지 못한다면, 그 파일을 삭제합니다.
  • 2015년 7월 10일 이후에 올려진 파일에 대해서는 삭제 고지가 된 후, 업로드한 사용자는 48시간 내에 11개 요건에 따라 해당 파일이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공정 이용에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한국어 위키백과 문서에 파일을 포함시키거나, 유지하려는 사용자가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문서에서 파일을 제거하거나, 삭제하려는 사용자는 그러한 이유를 반드시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pFad - Phonifier reborn

Pfad - The Proxy pFad of © 2024 Garber Painting. All rights reserved.

Note: This service is not intended for secure transactions such as banking, social media, email, or purchasing. Use at your own risk. We assume no liability whatsoever for broken pages.


Alternative Proxies:

Alternative Proxy

pFad Proxy

pFad v3 Proxy

pFad v4 Proxy